[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7월 2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8월 7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지급을 시작하였다. 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군민으로, 20만원부터 4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배달어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면 단위 지역에 마트·편의점·동네슈퍼 등이 없는 농협 하나로마트(덕곡면, 우곡면)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1차 지급액이 총 67억원 정도로, 금주까지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신청·지급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고령군 전 직원이 7일부터 읍면에서 지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우리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더욱더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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