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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고령군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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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9월 4일(목) 15시, 대가야 문화누리 2층 여성단체회의실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 퇴소, 원가정 복귀, 친권 제한등 보호대상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체계 변경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임으로 인한 보호체계가 된 아동에게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 했다.

가족행복과(과장 박현수)는“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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