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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지난 4일 고령군의 신협에서 남성 고객 A씨는 “여자친구 가방을 찾으려면 500만원을 보내야 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내놓자, 신협 직원들이 A씨의 행동이나 말투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A씨 상대 송금 경위에 대한 상세 면담 후 ‘로맨스 스캠’을 의심, 끈질긴 설득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신협 직원의 신고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 고령군 쌍림면 새마을금고로 가서 “여자친구 가방을 찾으려면 300만원을 보내야 한다.”며 현금 300만원을 내놓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A씨를 설득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A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사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교관을 사칭하는 여성 B씨를 알게 되어 오랫동안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다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B씨는 A씨를 가스라이팅 해 가족이나 경찰, 금융기관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시리아 외교관을 사칭하여 돈다발이 가득 담긴 가방 사진을 전송 후 “한국 가면 나랑 같이 살자, 가방을 한국에 발송했는데 배송비 결제 후 가방을 맡아주면 내가 한국에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A씨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가 실패하였다.
고령경찰서는 9. 11.경 피해를 극적으로 예방한 고령 신협 직원 3명, 새마을금고 쌍림지점 직원 1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령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의 최일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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