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1 오전 11:31: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경제/사회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폭 상향 전입 시 최대 200만원 지급

단기 유입에서 ‘정착형 인구정책’으로 전환,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3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인 사람이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과 기관이 인구유입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기존에는 3~5명 전입 시 50만원, 6~10명 전입 시 70만원, 11명 이상 전입 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3명 이상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변경되는 지원 기준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지원금 상향은 단기적 인구유입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고령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주거·교육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3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 나눔사업’​  
고령군 최고의 권위와 품격! 「자랑스런 군민상」시상  
고령군 드림스타트 「가족나들이」실시  
인물 사람들
고령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고령군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고령군(군수 권한대행 정광호) 대가야읍 헌문리334-1번지 일원 약10ha 부지에 조성된‘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가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꽃으로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21,109
총 방문자 수 : 61,47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