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소장 박대한, 이하 고령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령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변경등록: 동계(마늘, 양파 등) 1~3월, 하계(벼, 사과, 배, 포도 등) 4~9월, 추계(무, 배추 등) 10~11월.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고령농관원 전화 054-954-6060, 콜센터(전국) 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고령농관원 박대한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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