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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 설명회 개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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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지사장 박영진)는 지난 1월 22일(목), 고령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고령군청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를 비롯해 2026년 청년창업농 대상자와 기존 청년농업인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제도를 중심으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고령군청 청년농부 육성 담당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경영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제도 적용 기준, 행정절차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농지를 먼저 임차해 영농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간 후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구조와 계약 절차, 영농 지속 시 장점 등을 중심으로 실제 활용 사례를 들어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공공에서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간 안정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농지 확보가 어려운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농지를 바로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박영진 지사장님은 “청년농업인이 농지 문제로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설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고령지사 농지은행상담센터(054-950-072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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