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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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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두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 하였다.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7일은 고령군청 통합징수팀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과태료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야간 영치를 수행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차량 총 28대의 차량를 영치(총 체납액 15백만원)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공평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원칙이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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