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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발의…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3일 이상 심사 의무화

- 22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 요구 안건 116건 중 96건 요구된 당일 의결...이견 조정 위한 안건조정위 취지 무력화
- 개정안, 안건조정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 심사 거치도록 의무화...의결정족수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
- 정 의원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 무력화...안건조정위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 정상화 첫걸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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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사실상 연대하는 야당 또는 무소속 위원이 동조하여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정희용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회부된 안건이 최소 3일에 걸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면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원회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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