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지사장 박영진)는 고령군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와 협업하여 농지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줄이고 정확한 민원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 민원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지 관련 민원은 기관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때 안내받지 못해 재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농지 민원 처리 절차
①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 임대차계약 ⇩ ② 읍·면사무소 → 농지대장 변경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등록
특히 농지법상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와 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공사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농관원에 재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고령군 전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하여 기관별 업무와 필요서류를 공동으로 정리하고, 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와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팸플릿에는 상속농지, 1996년 이전 취득농지, 고령농업인 소유농지 등 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과 함께 기관별 업무 처리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고령군 내 모든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동일하게 비치하여 세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업으로 ▲기관 간 안내 기준 통일 ▲민원인의 반복 방문 감소 ▲담당자 안내 오류 최소화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지사장은 "기관마다 업무는 다르지만 고객은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한 번의 안내만으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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