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실시됐으며,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총 20건의 제안은 법무팀 사전검토와 소관부서 검토,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 장려상에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의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처분명령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확대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TF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