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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경로당 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
- 경로당에 급식 운영 인건비·취사용 연료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 정희용 의원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하실 수 있도록국가·지자체 지원 확대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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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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