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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1호입력 : 2018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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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 고령군민신문 

100세 시대

최 종 동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well-being)이라고 한다.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안녕·행복’을 뜻하며, 순수 우리말로는 ‘참살이’라고 번역해 사용하기도 한다.
물질적인 풍요에 치우치는 첨단화된 산업사회에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웰빙은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여 자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결국 물질적 가치나 명예보다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후반부터 이른바 웰빙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구체적인 생활면에서 육류 대신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단전호흡, 요가 등의 명상 요법과 여행·등산·독서 등의 취미생활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스트푸드에 반대하여 1980년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푸드(slowfood)운동, 부르주아의 풍요와 보헤미안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bobos), 고액연봉도 마다하고 한적한 시골로 낙향하여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기는 다운시프트족(downshifts)도 웰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잘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얘기를 기피한다. 죽음이 필연이지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몇 가지 변할 수 없는 철칙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죽을지는 더더욱 모른다.

뜻하지 않았던 교통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몹쓸 병을 얻어 죽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한 고종명(考終命) 등 여러 가지 형태지만 죽는 것만은 기정사실이다. 이처럼 인간들은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종시 추한모습 보이지 말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드물기는 하지만,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집이 아닌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또는 요양원 침대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말기 암 환자나 노환 등 중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의사들은 보호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산소 호흡기부터 채운다.
그 시간부터는 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다. 각종 검사에 시달리다 보면 환자 자신에게는 말 못하는 고통이 뒤따르고, 병원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 주고 결국에는 세상을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잠시 목숨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가 꼭 필요한지 고민하던 차에 ‘의식 없는 말기 환자. 가족 동의 땐 연명 치료 중단’ 이라는 일명 웰다잉법이 2015년 국회를 통화해 2018년 2월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식도 크게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했다.
첫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다.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 나 ’사전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임종기에 이미 접어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즉,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해 환자가 평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하기 힘든 경우다. 이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환자를 대리해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대신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삶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법률적 문서가 사전의료의향서다.
말기 암 환자나 수명을 다한 노인, 심각한 뇌 질환자 등 삶의 마지막 과정을 좀 더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여 가족에게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사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실천의 사랑이다.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치료 방법에 대해 나 스스로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라는 문서이다. 적용 시기를 보면, 뇌 기능의 심각한 장애나 질병의 말기, 또 노령과 관련된 임종 직전에 적용한다.
산소 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것이냐, 인위적인 영양 공급을 할 것이냐, 완화 의료나 연명 의료 치료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밝히는 문서이다.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가족에게 맡겨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동
고령군민신문 부설 신바람연구소 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1호입력 : 2018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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