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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 제공 당원 등 고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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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A씨 외 4명을 2. 1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관광버스 1대를 임차,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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