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의 그린벨트지역 중 8만여평 규모에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는 가운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현직 군의원의 동생과 아들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일반분양 승인 상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업 변경 신고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시행사 A업체는 최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 '다산이안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했다. 사업 부지는 고령 다산면 상곡리 441-1외 22필지다.
원래 <주>더월드.월드건설산업이 2016년 4월 총631가구 규모의 일반분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후에 A업체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된 문제는 바뀐 시행사인 A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긴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변법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할 군은 불법 임대아파트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령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추진 단계를 확인하면 피해가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