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폐지 이후 1991년 3월 30년 만에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현재 8대인 현 의회가 지난 2018년 7월 개원했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입법, 감사(감시), 의결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집행기관의 거수기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군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년5개월 동안 고령군 의회 의원들이 군정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군인 성주군의 경우 8명의 의원이 14건의 질의를 한 것과 비교가 된다. 칠곡군의 경우도 10명의 의원들이 한 건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 8대 의회의 5분 발언 역시 한 건도 하지 않아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방의회 구성원의 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군정 질의는 기초의원이 집행부 사업과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기초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견제와 감시 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시켜주는 꼴이자, 존립 근거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6건에 불과했다. 군의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19건으로 이는 의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실제 입법 역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군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은 실제 지역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반준칙이다. 이처럼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법령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성원환 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장실에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등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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