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본인 예금과 대출 등 해명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6월 16일
[고령군민신문=이형동 기자]본지 400호 곽용환 군수 아들과 이달호 군의원 동생 보조금 논란 기사와 관련해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달호 군의원 동생이 논란이 일자 지난달 20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상자는 고령군에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군은 논란이 된 곽 군수 아들과 이 의원 동생의 신청 일자에 대해서 다산면이 2월 22일 이장을 통해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홍보를 했다면서 사전 인지하고 사업자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산면은 2월 21일 사업자 선정 안내 문서를 접수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군의회 의결이 나오기 전 사업 시행 안내를 읍면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고속득작물(시설과수) 육성사업 추진계획 통보서에 따르면 ‘1회 추경예산 편성 중이며, 예산사정 및 신청량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이라며 적시해 사업 추진 자체 무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해 예산 의결 전 시행을 안내했지만 변수가 있음을 안내 했다고 해명했다. 농지 관련 의혹에 대해 군과 이달호 의원은 본지가 제기한 군유지 입찰공고는 해당부지와 별개로 해당부지는 당초 이달호 의원 소유지로 확인됐다. 또 농지 구입 및 시설비와 관련해 선정자 본인 예금과 대출금 및 친족들의 증여 등으로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군은 5월 23일 현재 11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