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6개(농협 5, 축협 1, 산림조합 1)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수) 오후 2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ㆍ금지사항,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출마를 희망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길 당부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월 21일(화) ∼ 2월 22일(수)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목)부터 선거일 전날일 3월 7일(화)까지 이다. 또한 투표는 고령군 관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에서 3. 8.(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