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해짐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며 군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