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 일부 특정 업체에 ‘몰아 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 전문업체들로 부터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의계약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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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군의 모든 계약에 대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액, 유찰,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자체의 수의계약 권한을 인정한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고령군은 그동안 다 방면에서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위해 계약 조건을 그 업체에 맞도록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
전문 영역 사업 건에 대해 지역 모든 업체에 골고루 분배해야 지역에서 동반성장을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공정성도 투명성도 없는 일감 몰아주기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동종 업체들의 반응이다. 한 개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이 현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이 이루어져야할 마당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개 업체에 몰아주기식의 특혜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수의 계약은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수의 계약 금액을 하한 설정하거나 일정 업체에 1년에 몇 차례의 반복 계약도 허용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군은 한 업체에 심지어 1년에 수십여 차례를 넘는 계약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군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헤쳐 볼 생각이다. 현직 군의원에게 무려 17건이 넘는 건설관련 수의 계약과 특정 한 업체에 수년간 1억원이 웃도는 인쇄물을 몰아 주기하는 것 등을 비롯해 공개입찰 건도 특정업체에 조건을 맞춘 입찰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다. 이 모든 사업 건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행정에 수의 계약 건에 대해 누군가 책임자는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 좋은 일은 자기 공이고, 잘못된 일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도자가 과연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반문해 보고 싶다. 부레캠핑장을 예로 보면 관광협의회에 짜맞추기식으로 입찰하게 해서 매년 우리 군민의 혈세인 군비예산 3억5천여만원을 들여 운영하는 것 또한 군비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군청 앞에 군의원들의 자질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타지 사람들이 우리 고령군에 방문했다가 이 글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고령군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셈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몇 년 전 그 자리에 흉물로 내걸린 현수막 문구가 새삼 떠오른다.
‘머슴을 뽑았더니 왕이 되었구나’라는 그 말이 새삼 와 닿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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