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신인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의 발목잡기가 현실로 돌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에서 전반기 의회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 반쪽자리 임기 승계를 앞둔 시점에서 적잖은 논란으로 당사자 간은 물론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인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2년씩 나눴다는 것은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 이제껏 지방의원직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쯤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일 뿐 아니라 나눠먹기로 약속한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을 볼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고령군 기초의원과 성주군 기초의원이 나란히 똑 같은 반쪽짜리 비례대표의 전반기 임기가 끝나가는 즈음이라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갑 질에 4명의 여성 모두는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의 구태정치에 희생양일 수 있다. 당시 정치 초년생인 그들에게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는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한 주역이 된 현 의원과 후반기 후보와의 첨예한 사안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등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탈당서 파문은 지방자치를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 도구로 전략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완영 전 국회의원으로 부터 비례대표로 2명이 낙점 받았던 것은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라 인근 성주군도 마찬가지다.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고령군의회와 성주군의회 의원 비례대표들의 ‘임기 나눠먹기’에 대한 파열음은 현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던 추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령군은 당시 배효임 후보가 전반기, 설미선 후보가 후반기 비례대표를 받았다. 본 취재과정에서 배효임 부의장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설미선 후보와 비례대표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비례대표 쪼개기’로 임기를 나누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구태정치의 표본인 이러한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다. 차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우대에 있어서 일명 ‘나눠 먹기식’ 공천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유권자들의 공통적인 바램이다.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는? 두 명의 후보가 기초의원 임기 4년을 나누어 맡는 것은 관련법의 포괄성과 각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편법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초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궐원’의 상황이 생기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져 다른 사람이 남은 임기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궐원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동원하는 방법이 ‘의원직 탈퇴서’나 ‘탈당신고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당연히 유권자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례대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공헌도에 따른 의석 나눠주기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임기 나눠먹기’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령·성주·칠곡군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굳은 각오로 전력질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정희용 국회의원의 지혜롭고 현명한 행보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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