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썼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문제에 대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해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라며 “기필코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말 송구하다”란 표현은 분명 들어있지만, 역설적으로‘정말 송구한 것 없다’라고 한다. 내로남불, 추로남불이란 단어들을 다시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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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 지금껏“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웃어놓고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정말 송구하다”라고 하니, 이게 대체 뭔가 하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든다. 추 장관이 속으로는‘진짜 논픽션 소설’이 됐다고 깜짝 놀랐을지도 궁금해진다. 진실로“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려면 지금까지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다.
첫째, 국민의힘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는 병가(病暇)가 종료됐는데도 추 장관 부부가 문의했다,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추 장관 아들에게 “부모님 대신 다음부턴 직접 물어보라”라고 당부했다고까지 돼 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고 기록돼 있다. 휴가 연장 당시의 민간병원 진단서도 ‘선(先) 휴가 조치, 후(後) 제출’이라는 ‘추미애 엄마의 아들’이란 이유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오늘까지도 ‘원칙’을 강조하며“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강변했다. 대체 무엇이 ‘정말 송구하다’라는 것인가!
둘째, 2차 휴가 만료 시점에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왜 전화를 하겠느냐”라고 큰소리친 바 있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당의 당 대표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추가됐다.
대체 무엇이 ‘정말 송구하다’라는 것인가!
셋째, 추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소설 쓰시네”라고 했다. “소설 쓰시네”라고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선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래놓고선 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날려버리고 애완견 검사들을 수사팀에 심어놓았다. ‘추 의원 보좌관 개입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빼버린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으라고 한다. 끝까지 덮고 조작하라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정말 송구하다’란 말인가!
대체 무엇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해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온 것이란 말인가. 넷째, 추 장관은 오늘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부임 직후부터 자신과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옷을 벗겼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여권의 눈치만 보고 굽실거리는 조직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정말 송구하다’란 것인가. 대체 무엇이 문(文) 정부의 ‘검찰개혁’인가! 1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일가족의 의혹에 해명은 없이‘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법무부를 무법(無法)부로, 문(文) 정부의‘검찰개혁’을 자신들의 ‘방탄조끼’로 희화화시키고 있다. 방송가에 ‘개그 콘서트’가 퇴출당한 이유를 조국, 추미애 두 전·현직 무법(無法)부 장관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1년 전 ‘조국 사태’ 때 국민권익위는 “‘직무배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다. 1년 전과 똑같이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추 장관은 특임검사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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