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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_ 보조금사업, 관련 법규 충분히 숙지 후 이행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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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다. 그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가치도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식이 새로운 단계에서 융합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평생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생활구조의 변화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한 우리 군민신문에서는 2018년 평생교육원을 개원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 언론사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 일환으로 신문사 건물2층 50평에 사비 9천여만원을 들여 시설을 갖추고 일상생활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활력에너지를 더해 건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던 것이다. 또 나아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의식 함양을 통해 각 프로그램에 따른 지도자를 육성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과 성공을 위한 자신감 부여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군민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의 설립 취지다.

이렇게 출발한 평생교육원을 보조금사업으로 2018년부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즐겁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에 정말 보람도 있었다.

언론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작으나마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내심 뿌듯했고 진정 보람이었다. 이렇듯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베풀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이 닿는데 까지 기꺼이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평생교육원에 혼신의 열정을 다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한 보조금사업에 관련 법규를 사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작한 것이 큰 시행착오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업료를 톡톡히 치루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가 지방보조금이다. 우리 군민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도비 50% 군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관리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수증만 정확하게 챙겨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보조금사업은 절대적으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을 몰랐던 것이다.

수업에 필요한 재료나 교구재 등을 담당 강사들이 직접 구매하고 영수증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사 통장으로 바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집행한 것은 모두가 위반이었다. 이는 사용방법위반과 지급방법위반에 속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체크카드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체크카드 사용이었다. 당시 강사들이 구매한 물품 대금을 강사 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지급방법위반이었다. 또 운영비 내에서 집행된 강의실 전기료와 비품비 지출 역시 보조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후에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로 사용방법위반과 지급방법위반에 대해 바로 잡는 것으로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 군민신문 평생교육원 뿐만의 일이 아니라 농업 분야 등 우리지역 일부 단체 또는 법인에서도 많은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히 보조금사업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더불어 실무담당자의 철저한 교육과 계도 및 관리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평생교육원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모르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큰 공부를 했다.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 초래한 것에 적잖은 값을 치루고 배운 셈이다. 당시 필자는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주로 있던 터라 이 같은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방면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사업이 무수히 많다. 특히 정부 보조금 사업을 처음 하는 단체나 개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기준 법규를 충분히 필독, 숙지하고 집행해야 만이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평생교육원을 설립, 농업농촌에서 열악한 문화공간에 작으나마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래도 나름 보람도 있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면서…하지만 그만큼 수업료는 크게 치렀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단체,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단체의 친목 행사나 일회성, 낭비성, 소모성 행사가 아닌 다수의 주민에게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익적 사업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공짜’가 아닌 내가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내 돈’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사회는 더욱 더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군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군민신문 평생교육원은 2020년 현재 정다원 강사를 중심으로 김순임 강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사료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열심히 재능기부로 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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