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의 충실성에 물음표가 붙고 취지와 달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부 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며 쉬는 기간으로 여기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제도이다. 이는 1993년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실상 혈세 낭비 특혜로 볼 수 있다.
명분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보면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더러는 일생을 바쳐 올라온 좋은 자리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공로연수제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되어 누군가 연수를 떠나면 그 자리에 결원을 보충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연쇄 승진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공로연수제를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1년 먼저 승진하고 1년 먼저 퇴직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조기에 퇴출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승진이 가장 큰 보상인 만큼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공로연수 대상자도 대부분 상사의 공로연수로 1년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거부하면 후배들의 승진을 막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남더라도 후배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아도 떠밀리듯 나갈 수밖에 없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연수를 떠나지 않으면 후배들 앞길을 막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보니 별 수 없이 나가는 등 공직생활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공로연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쉽게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로연수제도를 공직사회의 적폐로 보는 국민적 인식이 크다. 한 평생 몸담은 공직 노하우를 후배나 사회로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고령군에 30여년을 몸담아 온 한 공직자는 “인사 적체 해소 등 후배들 눈치가 보여 무조건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며 “공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희망한다”고 토로한다.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도 공로연수제 축소· 폐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우리 고령군 차기군정에서는 혈세낭비로 이름표를 달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없애고 공로연수 대신 신규 공무원과 일대일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공직생활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모범적으로 운영해가는 고령군정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손흥민의 몸값은 이적료 기준으로 1천억원이 넘는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몸값이란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기당 기여도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이라는 노동력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귀결이다.
노동력은 무형의 상품이지만 임금이라는 반대급부인 동시에 유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이 정한 호봉제에 따른 유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간 무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취득하는 황당한 제도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제도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연수제도가 개선,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강력한 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