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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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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권재영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2명의 사망자 중 4층 거주자인 1명은 화염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안은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또 다른 사망자는 10층에 거주했던 주민으로 11층 계단에서 대피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인 대피보단 화염ㆍ연기 확산 정도와 대피 가능 여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 매뉴얼을 상황에 따른 4가지로 구분해 배포했다. 아래 4가지 상황을 가정해 피난 행동요령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다.
화염과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둘째, 자택 화재 상황에서 현관 입구로의 화염 확산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다.
이때는 대피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욕실로 이동했다면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면 호흡에 도움이 된다.

셋째,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택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타 세대나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불이 났을 때 세대 내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넷째, 다른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자택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다.
이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땐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의 상황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매년 공동주택 화재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쉬운 포근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기․가스 등 화재 취약 요인은 없는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는 적정한지 등 평소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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