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이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박정현·임욱강 후보, A,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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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무소속 박정현·임욱강 후보, A,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
임욱강·박정현 후보 등은 고령군수 선거 기간 동안 문자와 SNS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후보의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소는 “2017년 고령군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임욱강 후보 측이 유포한 내용을 보면 누가봐도 이 후보가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중대 연루자이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과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는 사람이 죽은 중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 건도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사건과는 아예 무관하며 이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대가야읍장 재직시 고령초 총동창회 회장에 취임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동창회 사기 진작을 위해 부회장이 바람막이 점퍼 등을 협찬해 임원들에게 나눠 주었고, 회장으로서 법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석산 회사에 관련해 “이 후보가 마치 이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한 실제 주인이고,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해 청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는 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예 없으며 이 회사의 어떤 법적 지위나 자리를 맡은 적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이 회사의 자리를 맡아 겸직을 했다면 당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는 고령군수 선거가 정책·클린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 후보들의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 부득이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군민들께서도 허위 사실 유포에 현혹되지 말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km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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