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8 오후 01:51: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경제/사회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시행

2년간 한시적 적용(2020.8.5.∼2022.8.4.)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게 되었다.

지난달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고령군의 경우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결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고령군(군수:곽용환)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오소윤 회원 2525년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수필 부분 은상 수상  
고령소방서, 여름철 화재예방 위해 예마을 현장 지도 실시  
㈜다산주철(대표 김종태), “2025년 제2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인물 사람들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 심화과정 개강
고령군은 7월 17일(목) 14시, 대가야읍 우륵공원 강의실에서 『2025년 평생교육지도자 심화과정』개강식을 개최하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본격 
청년예술인들의“들썩들썩”마을 음악회
고령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을 순회하는 <“들썩들썩” 마을 음악회>를 7월부터 10월까지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997
오늘 방문자 수 : 1,400
총 방문자 수 : 57,8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