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근절 등 대여업체 진입규제 마련 "보험가입 의무도 반드시 마련돼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안'(이하 PM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자전거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를 통행할 수 있다.
또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보도 운행 등 보행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최근 이른바 도크리스(Dockless)라는 이름으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의 위험이 가중되고 실제 보행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민폐’ 주·정차 행태에 대한 불편 호소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동킥보드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PM기본법 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취득 수준인 16세 이상으로 정상화하며 추가적으로 면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개조 및 운행을 막기 위한 규제를 포함해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 등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자전거도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법상 의무만 부여되고 처벌규정은 없는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 탑승·운행에 대해서도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여기에 PM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PM대여업자’)들에 대한 안전확보 조치도 포함됐다. 공유PM업자들은 진입 시 지자체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관리해야 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도 좋고 모빌리티 혁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PM 제조업자, 대여업자, PM 이용자, 보행자 및 여타 도로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히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야 미래 세대에 좋은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