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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리베이트, 알선수재 반드시 청산돼야
최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 김영만 군수에 대해 대구지검은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에 큰 공적을 낳은 장본인이면서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 중형을 받았다.
참으로 씁씁한 대목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관행처럼 되어있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연계 선상에 있는 불법 리베이트, 알선수재 등 말만 들어도 답답한 일이 우리 지역 고령에서는 제발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다. 특히 공사 관련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뇌물을 주고 수주한 공사는 당연히 다시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부실공사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의 청렴성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고령군은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공직의 최대 목표로 삶고 묵묵히 소신을 갖고 봉직하는 공직자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관의 사업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입찰 개입에 따른 알선수재로 리베이트를 받는 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맞춤형 조건부 입찰’ 더 큰 적폐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감춰진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사업 건에 대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담당업무 정보공개에서부터 접근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한 사업자의 치밀한 계략에 움츠리게 되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렇듯 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면 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대로 규정을 준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정의롭게 맞설 수 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나 ‘나만 피해 가면 되겠지’ ‘괜한 일에 얽혀서 귀찮아지는 건 싫다’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우리 행정을 더 혼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런 부적절한 부류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을 면치 못한다. 결국 이런한 관행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오더라도 공무원들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한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이런 불미스런 일은 근절될 것이라 본다.
특히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업자를 연결시키고, 입찰 보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을 옥죄어 ‘맞춤형 조건부 입찰’로 사업 건을 따내는 그런 일의 원초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부정한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지역의 큰 적폐다.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염려스러움에 ‘쉬쉬’ 방치하면 그들 즉 일종의 기생충들은 더 활기치고 다닐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알선수재 등 우리 지역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적폐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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