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김영식, 이하 ‘고령농관원’)에서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교통 불편 지역 거주 농업인 및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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