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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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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선거(대선, 지선)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고령군선관위(위원장 정재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 또는 고령군선관위(☎054-956-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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