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2일 자에 보도된 「고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 3천만 원 횡령」 기사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
당시 대가야인터넷신문은 『고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체육회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권OO 상임부회장은 고령군체육회 통장에 있던 공금 중 3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지가 권 상임부회장의 취재를 시작한 다음날, 권 상임부회장은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상임부회장이 본지의 취재로 인해 횡령한 돈을 변제하였더라도 ‘횡령 후 변제’에 해당되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대가야인터넷신문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대가야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사실 무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고령군 체육회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엄정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하게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